▲ 인천계양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위 여일용

인권이란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민족, 국가, 인종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보편적으로 말한다.

그러므로 인권은 인간의 권리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권리를 인권이라 한다면, 인권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해질 것이다. 때문에 그 범위를 조금 좁혀 살펴보면 인권에는 보통의 권리와 구별하여 특별한 성격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천부성, 자연권성,   불가양성, 절대성과 보편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 인권은 정치의 수단으로도 쓰이고, 사회 운동의 목적으로도 쓰이며, 시민 교육의 과제로도 여겨진다. 그리하여 인권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 권리인지, 아니면 관념적 이념에 불과한지 그 실체가 불분명할 때가 많다. 하지만 인권은 이제 대부분의 국가와 모든 세계인들에게 공통의   가치가 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의 행복과도 직결되는 인권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한다. 특히 우리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전면에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므로 업무성격상 인권보장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경찰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국민의 인권의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권보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례를 분석하여 즉시개선사항을 찾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  보호활동을 성과지표로 제도화시키어 모든 경찰 법집행과정에서 ‘인권보호’의식 함양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 경찰이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자세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신뢰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은 경찰이 제공하는 공공의 서비스를 구입하는 고객이라 할 수 있다. 고객이 요청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결과물을 산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경찰신뢰형성의 기본적인 과정인 것이다. 우리 경찰은 이제 적법절차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 공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과 경찰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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