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 용혜인씨 "공소장에 허위 내용…법적 대응 검토"

(연합뉴스 제공)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침묵행진을 했다가 불법 시위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연행된 대학생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 및 회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참가자들은 4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세월호 추모자 탄압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연행된 청년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침묵행진의 성격을 왜곡하고 대학생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5월18일과 6월10일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침묵행진을 하다가 대학생 30여명이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으며 일부는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이 가운데 침묵행진 기획자인 경희대 재학생 용혜인(24·여)씨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용씨는 "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공소장을 보면 '세월호추모 청년모임을 결성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단체를 결성한 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공소장을 당사자인 내게 알리지도 않은 채 공개한 것은 피의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연행자 중 한 명인 대학생 안명진(18)씨는 "검찰 수사관이 지난달 전화를 걸어 '나이도 어리고 초범이니 서약서를 쓰면 선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고, 검찰에 찾아갔더니 A4 용지를 주면서 맨 윗부분에 '반성문'이라고 적으라고 시켰다"며 "처음에 써서 냈을 때 내용이 모호하다며 더 구체적으로 쓰라고까지 해 다시 써서 지장을 찍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른 침묵행진 참가자들은 검찰이 특정 시민단체나 진보성향 인사를 거론하며 유도신문을 했다며 추후 논의를 거쳐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평화롭게 '침묵행진' 형태로 진행됐던 집회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무리한 기소"라며 "무리한 수사 과정에 대해서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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