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최북단 백령도 공항 건설 예타 통과]

이젠 서해5도의 최북단섬인 백령도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인천시는 백령공항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제8차 국가재정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사업비 2018억원이 투입되는 백령공항 건설 사업은 2020년 두차례 예타조사 대상에서 탈락했으나 지난해 11월 세번째 심의 끝에  예타대상 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대응용역을 시행해 예타 통과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예타 조사 결과로 내년부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진행되면 백령공항은 2025년 착공해 2027년이면 50인승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으로 완공하게 됩니다.


[경기도 내년 예산 국비 17조 8천억 확보]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17조8천1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보다 7.6%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몬데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수도권 제2순환 민자고속도로 등의 예산이 포함됐으며, 특히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특별 지원 예산이 신규 증액됐습니다. 정부안에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국회에서 3천525억원으로 증액되며 경기도는 614억원이 복원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의료취약 옹진군 섬...민간약국 운영지원]

옹진군이 약국이 없는 섬에 약국 운영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황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 황지현 기자)

옹진군이 약국이 없는 섬 지역에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민간 약국 운영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민들이 기본적인 상비약 구입에도 어려움을 겪자 민간 약국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이 대두됐는데요,
 
*옹진군이 약국이 없는 면 별 1개소에 한해 약국 운영자에게 약국 임차료와 주거 임차료를 각각 80%씩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한 겁니다.
웅진군은 연평면과 대청면, 백령면 등 7개면 23개의 유인도로 이뤄져 있는데요, 약국은 육지와 가까운 영흥면에만 3곳 있고 나머지 6개 면에는 약국이 없는 실정입니다. 

 

*(심현숙 / 시도)
해변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애들이 열이 날 때 어른들이 머리가 아플 때 소화가 안돼서 급체했을 때 그럴 때 약이 필요한데 보건소가 24시간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편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갑자기 여행을 취소하고 가는 경우도 많고

 

섬 주민들은 약을 사기 위해 여객선을 타고 육지로 원정을 나와야 하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옹진군이 전국 최초로 약국이 없는 도서지역에 민간 약국 유치라는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간경기tv 황지현입니다. 


[수도권 제2매립장 사후 활용 ‘깜깜’]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이 4년 전 종료됐지만 부지 활용 방안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제2매립장은 인천시 서구에 있는 378만 제곱미터 규모로 폐기물 8천만t이 매립된 곳인데요,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지난 4월 이곳에 골프장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잠정 보류했습니다.  이후에도 시민의 숲과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대안으로 정했으나 매립지운영위원회측과 합의점을 찾지못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발표한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에서 제2매립장에 도심항공교통 시험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으나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인천시 발표 전에 공사 측과 협의가 이뤄진 부분은 없었다"며 "현재 논의 중인 내용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와 매립지공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제2매립장 활용에 대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와 헌법소송 2차전 승소]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재난지원금 문제를 둘러싸고 벌인 헌법소송 3건 중 '2차전'에서 경기도가 승소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 재직시절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는데요,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는 제외됐고 이에 반발한 남양주시가 헌재에 판단을 요청한 겁니다. 한편 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 갈등으로 경기도가 '보복성 감사'를 했다며 두 번째 권한쟁의심판을,  올해 4월에는 경기도가 종합감사를 통보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세 번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헌재는 지난 8월 “경기도의 자료 제출 요구중 자치사무에 대한 부분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