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2년 이내로 규정..공격적 문구 스티커 등 허다
홍기원 의원 “스티커 규격화..초보운전자 인식 쉬워질 것”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초보운전자의 범위가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바뀌는 등 초보운전 스티커가 규격화될 전망이다.

초보운전자의 범위가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바뀌고 타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초보운전 스티커가 규격화될 전망이다. (그래픽=박종란 기자)
초보운전자의 범위가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바뀌고 타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초보운전 스티커가 규격화될 전망이다. (그래픽=박종란 기자)

12월19일 현행 법 등에 따르면 ‘초보운전자’의 범위를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초보운전자에 대한 초보운전 스티커는 운전자 개인의 판단으로 부착하고 있다.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여부뿐 아니라 디자인, 크기, 위치까지 운전자 개인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초보운전 스티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초보운전 스티커 문구가 타 운전자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공격적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운전자 자신의 시야를 방해하는 곳에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안전 저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운전이 미숙한데도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도 있어 상대적으로 타 운전자의 방어운전 기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현재 영미권 국가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돼 있다.

규격과 위치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도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 모양 표지를 부착한 뒤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홍기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갑) 의원이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초보운전자’ 면허범위도 ‘1년 이내’로 축소하고 초보운전자로 하여금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당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양보·방어 운전 준수 규정도 포함됐다.

홍기원 의원은 “초보운전 표지가 규격화되면 타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쉬워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어운전, 주의운전 생활화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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