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종사자에 지급할 코호트 격리지원금 5억원 가로채
강은미 의원 “노동자에 직접 지급 되도록 제도 개선을”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일부 노인요양시설이 돌봄종사자에게 지급돼야 할 수당을 가로 챈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월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인천지역 내 ‘코호트 격리지원금’ 부정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에서  돌봄종사자에게 지급돼야 할 5억원이 미지급되거나 용도 외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월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인천지역 내 ‘코호트 격리지원금’ 부정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에서  돌봄종사자에게 지급돼야 할 5억원이 미지급되거나 용도 외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월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인천지역 내 ‘코호트 격리지원금’ 부정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건보공단, 인천시가 함께 진행했다.

조사결과 노인요양시설 돌봄종사자에게 지급돼야 할 초과 근무 수당(코호트 격리지원금) 5억원이 미지급되거나 용도 외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미지급 수당은 17개 기관에서 4억9000만원, 용도 외 사용이 2개 기관에서 1000만원이다.

이 수당은 모두 돌봄종사자들에게 지급해야하는데도 이들 노인요양시설들은 이를 지급하지 않고 가로 챈 것이다.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코호트 격리기간 동안 노인요양시설 돌봄종사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요양급여다.

코호트 격리지원금은 코로나에 대응한 5개 한시지원금 중에 하나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875개 노인요양시설에 693억여 원이 지급됐다.

인천의 경우 220개 시설에 58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시설에 지급한 5개 한시급여 중 코로나 격리지원금만 조사했고 인천시에 대한 선조사만 진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향후 5개 한시급여 전체, 전국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미지급, 부정사용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개 한시급여는 코호트격리 추가급여, 종사자 검체 체취 비용, 입소자 검체 체취 비용, 종사자 감염예방수당, 업무공백 시 발생하는 입소지원금 등이다.

강은미(정의당) 의원은 “국정감사 때 제보됐던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지원금 미지급이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졌다”며 “향후 노동자들에게 코호트 격리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에게 100% 지급돼야 할 수당이 미지급 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제도 허점 때문”이라며 “노인요양시설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급여는 시설을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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