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의 훈련소 입영 후 예방접종 시기를 앞당겨 입영판정검사 시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법안은 예방접종을 통해 형성되는 항체는 2~4주가 소요되어 강도 높은 훈련 기간 동안 항체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개정 발의해 입영 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개정안이다.

그간 군 훈련소의 집단 감염 문제는 여러차례 발생해 논란이 되어왔다.

지난 2월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100여 명이 집단감염되어 귀가 조치가 내려졌으며, 7월에는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에서도 224명이 집단감염되기도 했다.

이는 ⌜군예방접종관리지침⌟에 따라 훈련소·신병 교육대 입소 시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현행 법안의 맹점으로 인한 것이며, 김 의원은 선 접종으로 항체 형성 시기를 앞당겨 집단감염 발발에 대비했다.

김영배 의원은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추후 어떤 감염병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우리 장병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실질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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