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경 메시지에
제동 걸릴까에 '관심'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ILO(국제노동기구)가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ILO(국제노동기구)가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2월4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유관부처와 화물연대에 추가 업무명령 개시를 발동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ILO의 개입이 이들의 협상 타결에 도움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11월29일 화물연대의 파업에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명령개시를 발동했으며 이에 화물연대 측은 ‘모든 국민은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헌법 제33조 1항을 들어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1차 불응 시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 2차 불응 시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되지만 화물연대 측은 굴하지 않고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국제운수노련은 업무개시명령 검토 사실이 알려지자 11월28일 ILO 측에 긴급개입을 요청했으며, 이들의 요구에 ILO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 부국장은 이달 2일 ‘귀하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하고 국제노동기구는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개입 절차를 개시했음을 알렸다.

국제노동기구 개입이 결정됨에 따라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관련 대응 사항 및 견해를 기구 쪽에 전달해야 한다. 화물연대측은 '국제노동기구의 관련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헌법도 안지키는 윤석열 정부가 이를 지키려 하겠는가'라며 의구심을 표명했다.

이에 더해 공공운수노조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조사국이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 강요나 파업 동참을 요구했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직원 17명을 투입한 것을 두고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한국정부를 정식 제소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ILO의 개입이 화물연대 측에 힘을 보탤 수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대응 의지가 워낙 강해 이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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