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6개월 간 68개 주유소 적발
가짜석유 18개소, 품질부적합 50개소
정일영 의원 “중대범죄 근절방안 마련”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일부 주유소들의 가짜 석유나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집중 관리가 요구된다.

인천 일부 주유소들의 가짜 석유나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집중 관리가 요구된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인천 일부 주유소들의 가짜 석유나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집중 관리가 요구된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11월29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에 가짜 석유 등을 제조하거나 보관·판매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정량 미달 판매나 무자료 거래는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지자체에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수사기관과 연계해 형사처벌 병행하도록 조치한다.

이런데도 가짜 석유나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근절되고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인천지역에서도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가짜 석유나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총 65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8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이 적발된 건수다.

연도별로는 2017년 가짜 석유 판매 8개소와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 11개소 포함 19개소로 파악됐다.

2018년은 가짜 석유 4개소와 품질부적합 19개소를 합쳐 23개소고 2019년은 가짜석유는 없고 품질부적합만 5개소였다.

2020년에도 가짜 석유는 없고 품질부적합만 9개소였고 2021년 가짜석유 4개소와 품질부적합 5개소 포함 9개소다

올해는 6월말 현재 기준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 2개소와 품질부적합 1개소를 합쳐 3개소나 됐다.

2017년과 2018년에 가짜 석유나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다 2019년 이후 감소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적발된 가짜 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 주유소는 모두 1669개소다.

이중 가짜 석유 판매가 504개소로 나타났고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 1165개소로 조사됐다.

올해도 6월 현재 기준으로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 37개소와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 주유소 20개소 포함해 총 57개소가 적발됐다.

정일영(민주당·인천 연수을) 의원은 “가짜 석유와 품질부적합 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주유소들이 또다시 적발되는 등 중대범죄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석유와 품질부적합 석유를 적발 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재 적발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품질부적합 석유는 경유 등에 물이나 침전물이 업주의 고의나 부주의로 잘못 혼합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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