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대응"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화물연대 파업 닷새 째인 11월28일 비노조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1명을 형사입건하고 불법주정차 100여 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의왕ICD·평택항 등지에 경력 15개 중대 1120여 명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의왕ICD 내부에 유동순찰팀과 형사들로 구성된 검거조를 운영하고, 야간에는 LED 경찰 조명 차량, 순찰차 조명, 휴대용 손전등으로 어두운 곳곳을 환히 밝혀주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을 이용해 불법행위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노조의 불법 주정차 예상 구간에 형사·채증팀을 집중 배치하는 동시에  주요 구간별 경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불시 게릴라식 시위에 대비해서는 주·야간 구역장(경정급)을 지정해 상황 발생시 1차 선(先) 조치하고, 음주·불법 주정차·신호위반 교통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차고지 외 밤샘 주차중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