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김준현(새정치민주연합·김포2) 의원이 낸 '경기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고 상생협력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계획은 대기업·중소기업 성과 공유 및 기술·인력교류, 임금격차 완화,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협렵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선정, 대기업·중소기업 갈등 해소, 상생협력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등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경기도상생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 도내에 기반을 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도의회 제29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