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가격 안정적..과도한 규제 풀어야"

[일간경기=류근상 기자] 이상일 용인시장은 11월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기획부동산의 불법 거래 정황이 의심되거나 투기 가능성이 낮거나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땅에 대해선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다” 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11월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기획부동산의 불법 거래 정황이 의심되거나 투기 가능성이 낮거나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땅에 대해선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다” 고 강조했다. (사진=용인시)
이상일 용인시장은 11월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기획부동산의 불법 거래 정황이 의심되거나 투기 가능성이 낮거나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땅에 대해선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다” 고 강조했다. (사진=용인시)

앞서 시는 지난 3일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가 도래해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지역은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 86필지 251만8722㎡로 지난 2020년 12월28일부터 2022년 12월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지구와 거리가 멀고, 산지 등으로 권역이 나뉘어 있어 인근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익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 지역의 최근 3개월간의 지가 변동률 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분기 지가 변동률이 더 높고, 최근 3개월간 누적 거래량보다 구역 지정 직전 분기 누적 거래량이 더 높아 사실상 급격히 땅값이 올랐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처인구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지가변동률은 2.324%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2.486%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돼 땅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투기 여부 판단 기준을 필지 쪼개기, 즉 공유인 수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토지는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산상의 오류로 포함돼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 도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용도미지정 60㎡)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를 허가받은 때 명시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가 제출한 의견은 오는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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