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위, 조삼모사 지방자치 개편 논의 중단하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재준 의원은 3일 “일부 언론이 지방의회의 보좌관 무용론을 제기하지만 지난 4년간 지방의회의 의안 발의 건수와 다양성을 반영해야 하는 자치조례의 질적 수준을 비교한다면 결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없다”면서 “안전행정부는 더 이상 지방의 권한 이양을 두려워하거나 자치를 통제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13년 23%→ ’17년 15% 이하) 하고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별 정책자문위원을 2명씩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을 2017까지 15% 이하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2개월 후로 다가온 2011년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2015년까지 비과세, 감면율을 14% 이하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안전행정부도 학수고대하던 기획재정부의 이 발표를 모를 리 없다. 의도된 실수는 과세제도 개선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 아니라 부자감세 등으로 곳간이 빈 중앙정부 부담을 2년간 더 지방에 떠넘기겠다는 기만행위”라고 했다. 

이 의원은 “자주재원 확충의 가장 빠른 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지방세 특례의 제한) ② 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법률을 개정하려면 광역단체장의 동의를 거친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2015년 감면율 14% 축소 약속부터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지방세 축소에 대한 대항권도 없는 것이 오늘 지방자치의 슬픈 현실“이라고도 했다.

이는 불과 며칠 전(10.14)전 지방의원에게 2-3명당 유급 보좌관을 1명씩 배정하는 것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하였다가 국회의 입법과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정책자문위원으로 선회한 안전행정부의 조삼모사 추태를 지적한 것이다.

안전행정부 안대로 정책자문위원을 배정할 경우 세종시는 1.9인당 1명, 광주 대전 충북 등은 2.2인당 1명씩 배정되나 서울은 5.3인당, 경기는 5.8인당 1명씩 배정되는 불균등이 발생하는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해 유정복장관의 보좌관제 약속을 무산시킨데 이어 공동 보좌관제 입법예고까지 막는 기관이 국회라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배신행위며 지방의원을 예속화하려는 만행이다. 여야 각 당의 모든 대표 후보들이 전당대회 때만 되면 지방의원에게 보좌관을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방의회와 국회는 역할이 다를 뿐 종속관계가 아니며 지방의회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주는 것도 국회의 역할임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부 언론이 지방의회의 보좌관 무용론을 제기하지만 지난 4년간 지방의회의 의안 발의 건수와 다양성을 반영해야 하는 자치조례의 질적 수준을 비교한다면 결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없다. 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정부 예산 400조를 국회의원과 보좌관 3,000여명이 심의(1,300억/1인)하는데 경기도 30조를 130여명이 심의(2,300억/1인)한다.  

이 의원은 “그러므로 안전행정부는 더 이상 지방의 권한 이양을 두려워하거나 자치를 통제 수단으로 삼지 말고 지방자치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란 인식을 폭넓게 공유할 때 상생자치협력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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