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 임대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법률상 제한 사유가 있는 군포시 건축물 매입 사실을 적발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11월1일 LH 대상으로 2021년 12월8일부터 2022년 1월18일까지 15일간 진행한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및 매입임대 실태 조사’ 결과 ‘경기도 군포시의 A 주식회사 기숙사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의 종업원만 입주 가능해 청년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없음에도 2021년 3월에 LH가 193억원에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이라는 기숙사 시설요건을 위반한 위법건축물(모든 호실에 취사시설 설치)인데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매입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감사원은 LH가 현재 운영 중인 임대주택 입주자 총132명 중 131명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데도 입주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감사원은 LH는 관련 법을 위반한 데 따른 벌칙 및 시정명령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상태로는 입주자 131명의 재계약도 어려워 주거 불안정 초래했다고 짚었다.

이에 감사원은 LH 사장에게 매입임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 4명에 대해 문책·주의를 요구했으며, 군포시와 협의해 위법 사항을 시장하는 방안과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