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현재 9101건 중 6634건 해결..72.9% 차지
제조·건설업 분야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경우 많아
이은주 의원 “체불 없도록 사업장 철저한 감독 필요”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건 대부분이 지도해결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건 대부분이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건 대부분이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10월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하게 된다.

시정지시를 통해 사건이 해결되면 지도해결이 되며 시정에 불응하는 경우는 검찰에 송치돼 사법 처리된다.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은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제조‧건설업 분야는 지도해결 단계에서 종료되지 않고 사법처리 절차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7년 이후 최근까지 발생한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사건 처리결과 연평균 약 70%가 지도해결로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사건 1만4079건 중 67.3%에 해당하는 9469건이 지도해결로 종결됐다.

2018년에도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사건 1만6349건 가운데 지도해결이 1만569건으로 64.6%를 차지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1만8539건과 1만8314건으로 지도해결이 각각 63.8%와 65.4%에 해당하는 1만1821건과 1만1979건이었다.

지난해와 올해 7월 현재도 1만6943건과 9101건에 각 1만1539건과 6634건으로 68.1%와 72.9%를 기록했다.

이처럼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사건 10건 중 많게는 7건이 지도해결로 처리되고 있는 셈이다.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에 따른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 청산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신속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청산율은 연도별로 2017년 50.3%, 2018년 47.1%, 2019년 48.4%, 2020년 52.7%였다.

또 지난해와 올해 7월 현재 기준으로는 각각 57.3%와 59.9%를 기록했다.

이은주 의원은 “건설‧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 등 분야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권 보호는 여전히 취약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기본적인 임금부터 체불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도와 감독이 철저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금체불 사건 전체 근로자 수는 2017년 32만6661명에서 2021년 24만7005명으로 8만여 명이 감소했다.

2018년 35만1531명으로 다소 증가했을 때를 제외하곤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체불임금 규모 역시 2017년 1조3810억원에서 2019년 1조7217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 1조3504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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