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윤 기자
홍정윤 기자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수원지검이 지난 9월30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를 불구속 기소해, 당시 성남 시장이던 이재명 당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 FC 후원금을 제공받는 대신 두산 그룹 등의 기업들에게 인허가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제3자 뇌물죄 혐의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SNS로 두산 그룹에 관련해 ‘체육·문화·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 대의 지원을 한다’고 게시한 글을 두산건설 용도변경과 성남FC 후원금이 관련이 있고 제3자 뇌물 혐의로 간접 인정한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이를 정치 탄압·표적 수사라 일축하며 ‘사법 리스크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그는 검찰의 칼 끝을 피해갈 수 있을까.

대한민국 형법은 제3자 뇌물죄에 대해 정의하기를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즉 수뢰 후 부정처사가 있었으므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수 있으며 부정처사가 먼저 있어도 죄가 된다고 하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2021. 2. 4. 선고, 2020도12103, 판결) 

이 중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며, 2006년 대법원의 2004도3424 판결 이래로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즉 ‘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이라 정의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대가‘다.

2011년 4월14일 대법원은 2010도12313 사건을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대가관계에 관한 양해가 없었다면 단지 나중에 제3자에 대한 금품제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직무가 소급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제3자 뇌물죄 유무는 대가가 있었는가 여부에 달리게 된다.

이에 더해 법원은 공무원 자신이 뇌물을 받는 것은 요건이 아니다. 공무원 자신이 뇌물을 받지 않더라도 제3자가 이익을 취하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모 변호사는 “지난 4일 모 언론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A 전 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으며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경찰 고위 간부가 ’성남FC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 변호사는 “이 대표는 당초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고 후원금으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언론 보도는 대가성 추가 증거가 될 수도 있다”며 이 대표에게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모 변호사는 “대한민국에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진술해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줄 때 형벌을 면제하거나 가볍게 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실무자와 두산 전 대표를 구속이 아닌 불구속으로 기소했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이재명 당 대표에게 희망적인 요소도 많다.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진술에 의한 유죄 인정을 부정한다. 

모 변호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로는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제3자의 진술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그 제3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번복 전 진술이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까지 나타나는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3자의 번복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과 함께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진술 번복의 동기 등을 아울러 살펴봄으로써 그 신빙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짚었다.

최근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이 대표가 만약 구속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며 지나가는 말로 의견을 나눈 적 있다.

그 자리에서 한 선배는 “예전에 옥중 당선된 사례가 있다. 물론 지금은 선거법이 개정돼 불가능하지만 당시 옥중 당선은 야권의 집결로 이어졌다”고 소회했다.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 전망한다. 또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대표를 대신해 그의 부인이나 최측근이 출마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 야권은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야권 대표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그를 대신할 대리인이 출마한다면‥과연 현 정치권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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