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구역·4구역 2개 획지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 육성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항만공사는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중 2개 획지에 대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제3자 제안공모로 공고를 진행한다.

이번 모집 획지는 총 25만456㎡ 중 2구역 33,594㎡와 4구역 42,462㎡ 2개다.

‘특화구역’은 전국 항만배후단지 중 항만 특성에 따라 유사산업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2020년 3월 도입된 제도다.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급성장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응하고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같은 해 8월 지정됐다.

이 특화구역은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과 인천국제공항과의 Sea & Air 연계, 대 중국 카페리 서비스 등의 물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장점이다.

공사는 지난 2월 입주기업 2차 모집을 위해 전자상거래 화물 특화 물류단지 조성 희망 기업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았다.

지난달 적격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2개사의 사업 제안을 바탕으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획지별 각 1개사 등 3개사와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나, 1개사는 최초제안서 제출을 포기해 추후 잔여부지 모집 공고에 반영 예정이다.

이번 공고는 사업 기본계획을 반영해 제3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최종 공모절차다.

사업계획서 평가는 최초제안기업의 제안사업 평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무비율, 고용 창출계획, 화물 창출계획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된다.

최초제안기업에게는 적격성 심의위원회가 부여한 가점(총 심의점수의 10%이내)이 부여된다.

제3자의 제안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항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초제안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 후 4개월 이내에 우선협상을 통해 공사와 사업추진계약을 체결, 입주자시설 건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거치게 된다.

착공 시기는 내년 하반기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 기업은 안내문에 설명된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모 추진 일정과 입주희망 필지 신청 조건, 입주자격·사업계획서 제출절차,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시설물 건설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김종길 운영부문 부사장은 “국내 처음으로 시도된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이 안정적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인천항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잔여부지 3획지와 5획지 총 10만5691㎡는 올해 중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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