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채종철 기자] 안성시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서고 있다.

안성시는 지난 9월28일 죽산면 장계리에서 무허가 사업장의 불법폐기물 5330톤 전량을 처리하는 등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서고 있다.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지난 9월28일 죽산면 장계리에서 무허가 사업장의 불법폐기물 5330톤 전량을 처리하는 등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서고 있다. (사진=안성시)

시는 지난 9월28일 죽산면 장계리에서 무허가 사업장의 불법폐기물 5330톤 전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이 업체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며 동시에 무허가 사업장을 운영하며 5330톤 이상의 불법 폐기물을 방치 투기해오다 안성시청 자원순환과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실질 운영자가 구속된 바 있다.

시는 불법 페기물 5330톤 중 토지소유자가 3500톤, 방치폐기물 이행보조금으로 1330톤을 처리하고 나머지 500톤은 행위자가 직접 처리하게 하는 등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대집행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조치명령 대상자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했다. 

시는 또 2020년 12월 말 대덕면 진현리 소재 빈공장내 자물쇠를 임의로 절단하고 약 200톤의 혼합건설폐기물을 투기한 배출자들을 색출해 처리하고, 올해도 삼죽면 38국도 인근 미사용 도로에 재활용하기 어려운 폐광 케이블 약10톤을 투기한 사례도 수사 끝에 배출처를 찾아내 전량 처리를 완료했다. 

안성시청 송석근 자원순환과장은 "고의적으로 '올바로시스템'을 입력하지 않거나 적은 양이더라도 폐기물을 불법 반출하는 행위가 일어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배출자, 운반자, 임차인, 토지주 등에게 불법폐기물을 처리 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당사자들이 폐기물을 처리할 때 좀 더 면밀히 처리 전 과정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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