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위탁사 계약서 '논란'
입주자 "선택권 박탈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진정서도
시행위탁사 "자문받아 진행"

[일간경기=강성열·박성삼 기자] 시행 위탁사가 지식산업센터 내 구내통신사업을 특정 업체로 국한하자 입주자 및 입주 예정자들이 선택권과 경제권을 박탈당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포시 구래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내 구내통신사업을 특정 업체로 국한한 것과 관련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박성삼 기자)
김포시 구래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내 구내통신사업을 특정 업체로 국한한 것과 관련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박성삼 기자)

더욱이 사업 시행 위탁사는 분양공급 당시 계약서에 구내통신사업자 선정에 분양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세웠지만 수 분양자들은 분양 꼼수이고 사실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시행 위탁사 ㈜디허브플러스는 우리자산신탁 시행 수탁, 한라건설을 시공사로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소재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에 지식산업센터 613실, 근린생활시설 97실의 디원시티 시그니처 지식산업센터를 지난 2020년 2월 27일 착공 허가 후 올 4월 8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디원시티 시그니처 지식산업센터 시행위탁사 ㈜디허브플러스 측은 분양 당시 공급계약서 제20조 10항에 구내통신사업자는 정(시행위탁사 ㈜디허브플러스)이 정하고 을(수 분양자)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일부 분양자들은 총 720여 개에 달하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SK 개별대리점인 ㈜스마트넷 통신을 구내통신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독점 운영시키며 타 통신업체인 KT, LG유플러스 등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입주자들의 통신 선택권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분양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대출, 5호선 연장, GTX-D, 롯데시네마 입점 등 과대광고를 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분양자 A씨 등은 “시행사가 인터넷 등 통신 관련, 구내통신에 대해 꼼수를 부려 타 통신사를 배제하고 SK 통신만 쓰게 해 입주자들의 선택권과 경제권을 침해했다.”라며 “공정위와 법원에 진정 및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근에 지어진 S 오피스텔 경우 인터넷과 TV 등 요금이 11,000원인데 비해 이곳 지식산업센터는 월 3만여 원으로 나타나 독점에 따른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B씨는 “분양 홍보 당시 잔금 대출도 가능하고 지하철 5호선 연장과 GTX-D 노선이 들어오고 바로 앞에 롯데시네마가 들어온다더니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것도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는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했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그는 “구내통신 경우 전화회선 정도만 생각했는데 선택권을 침해하는 인터넷과 미디어 부분까지 포함된 것은 횡포”라며 “분양자들 사이에서는 ㈜디허브플러스 측이 독점운영과 관련, ㈜스마트넷 측에게 지식산업센터 2-3개실 분양을 받도록 했다”는 뒷거래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행위탁사 ㈜디허브플러스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가 사무실용이다보니 입주 초기에 구내통신을 안잡으면 내선번호를 딸 수 없다. 통신업체를 빨리 선정해야하기에 업체를 자문받아 진행했으며, 통신업체와 협약시 입주사에서 불편을 느끼거나 민원이 들어올 경우 타 통신의 회선을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조건으로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입주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입찰행위나 동의 없이 선택권을 막는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입주자들의 진정서가 접수되면 정확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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