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8개월간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1358건
윤준병의원 “먹거리 안전 위해 관리시스템 마련 필요”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일부 배달앱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3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음식점은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다.

동법 시행규칙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에도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제품명과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한 위치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밥·죽·누룽지),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 광어(넙치), 우럭(조피볼락), 참돔, 낙지, 뱀장어, 명태(건제품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등 24개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는 품목별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데도 일부 주요 배달앱(배달 어플리케이션)들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3년 8개월간 적발된 주요 배달앱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135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14건, 2020년 361건, 2021년 490건으로 2년 만에 4배가 넘게 급증했다.

올해도 8월 현재 기준 393건으로 지난해 수준에 육박해 증가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는 713건으로 전체 52.5%를 차지했고, 원산지 미 표시는 47.5%에 해당하는 645건이었다.

이 가운데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은 90.3%에 해당하는 1226건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10건 중 9건이 농산물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9.7%에 해당하는 132건이었다.

업체별로는 ‘배달의 민족’이 거짓표시 659건에 미표시 500건 등 총 1159건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

이어 요기요 거짓표시 34건과 미표시 137건 포함 171건으로 12.6%를 기록했고 쿠팡이츠 거짓표시 17건과 미표시 7건 포함 24건 1.8%로 그 뒤를 이었다.

윤준병(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배달앱의 특성상 소비자가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들의 정보 제공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종합적인 원산지 표시·관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달앱을 비롯해 통신 판매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점검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로 인한 713건은 고발·송치 등 형사 입건됐다.

또 원산지 미표시 등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농산물 3억5만원, 수산물 2436만원 등 총 3억2441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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