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승철 기자] A 씨는 1억5800여 만원을 체납, 그의 배우자 B 씨는 1000여 만원을 체납중인 상태로 각각 위장전입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었다. 시는 추적조사를 통해 A 씨 친척이 대표로 되어 있는 법인 명의 소유 주택에 이들이 실거주하고 있음을 알아내고 해당 법인의 실소유주를 A 씨로 추정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해 동산 34점을 압류하고 3500여 만원을 징수했다.

고양시는 지난 9월20일, 21일 양일간 지방세 고액체납자 6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시계 등 동산 59점을 압류하고 체납액 55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사진=고양시)

고양시는 지난 9월20일, 21일 양일간 지방세 고액체납자 6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시계 등 동산 59점을 압류하고 체납액 55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사진=고양시)

고양시는 지난 9월20일, 21일 양일간 지방세 고액체납자 6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시계 등 동산 59점을 압류하고 체납액 55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또 체납자의 배우자 등으로부터 1억 5300만원의 납세보증서를 확보하고 2000만원의 분납확약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압류한 동산은 추후 공매를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가택수색은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위장전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전조사와 실거주지를 끈질기게 추적해 실시했다.

시는 올해 고액체납자 30명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 209점을 압류하고 체납세 4억88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비롯하여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범칙사건조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고액체납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등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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