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내달 7일까지 추경예산 등 심의

[일간경기=박웅석 기자] 광명시의회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주민 피해 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광명시의회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주민 피해 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이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결의안을 낭독하는 모습. (사진=광명시의회)

광명시의회는 9월15일 열린 제27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 전원이 찬성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내 취락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주민주도 환지개발 법규 약속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고위급 당국자를 책임자로 하는 ‘민관합동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의회는 또 “광명시흥지구는 토지수용 시 이주자 대책(이축권, 양도세 감면, 택지 및 주택 특별공급 등)의 측면에서 타 지구에 비해 유독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의 시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광명시‧광명시의회와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4월 특별관리 지역으로 변경 지정할 당시 주민피해 보상 차원에서 지역 내 취락구역은 주민주도 환지 방식의 취락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약속하고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취락구역은 각각 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 환지개발을 위한 토지주 동의서 징구 등 사업추진에 나서 16개 취락구역 중 12개 구역이 과반 동의를 확보하고 LH에 시업시행을 요청하는 등 주민주도 개발을 본격 추진해왔다.

주민들은 “정부는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목적 토지수용 시 적용되는 이축권, 양도세감면 등 최소한의 편익에서 배제시켰다”면서 “2021년 LH직원 땅투기 파동 이후 이주자택지 특별공급 자격 강화 등 조치를 취하면서 광명시흥 등 후발 3기 신도시가 과도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광명시흥지구는 1972년 이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공공주택지구, 특별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돼 개발제한구역 이상의 규제를 당해왔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그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에 나서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7일까지 제27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2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안성환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결산안 승인, 민생현안과 관련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돼 있다”며 “제1차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견제와 조화 속에 알차게 마무리되는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