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결정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백경현 구리시장이 9월12일 안승남 전 구리시장에 의해 고발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가 구리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9월12일 안승남 전 구리시장에 의해 고발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가 구리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9월12일 안승남 전 구리시장에 의해 고발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가 구리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 씨가 지난 7월7일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혐의로 고발하자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이 사실을 백 시장 측에 통보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24일 구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구리시장 후보자 토로회에서 두 후보가 테크노밸리 사업 등을 두고 토론을 하던 중 ‘국가사업이냐 자체사업이냐’로 논쟁을 펼쳤었다.

당시 안 전 시장은 ‘백 시장의 테크노밸리 재추진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유권자를 기만하는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처사’라는 내용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배포했었다.

백 시장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사노동 구리테크노밸리 재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리시 공약사항인 제4차 산업연구센터와 연계하고, 토평동 한강스마트그린시티 사업 또한 대통령의 공약인 최첨단 콤팩트 시티와 합류하는 등 성공한 사례로 남겨 구리시민에게 보답하겠다”며 "이제 더 지역사회를 분열과 갈등에서 해소하고 구리시 발전과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