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업중인 집장촌

올해는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성매매특별법은 시행이후 수많은 집장촌을 사라지게 했으며, ‘성매매는 곧 범죄’라는 인식의 변화에도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로 인한 유사 성매매업소의 등장을 이유로 성매매특별법 단속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인천의 현실은 어떨까? 

인천의 대표적인 집장촌인 남구 소재, 일명 ‘옐로우하우스’는 현재 불야성을 이루며 성업 중이다. 성매매특별법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호객행위도 일삼고 있다. 
물론, 인근주변에 대한 단속의 흔적은 전혀 없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상반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대대적인 성매매업소단속을 했다. 그 결과 오피스텔 등 성매매업소 252건 713명을 검거하여 12명을 구속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23곳에 대해서는 업종전환, 자진철거 조치했으며, 성매매 등 유입환경 차단을 위해 음란전단지?성매매알선사이트에 예약용으로 이용된 전화번호 404건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했다고 밝힌바 있다.

성매매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성매수남과 성매매 건물 또는 토지제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집장촌의 영업행위와 호객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없다는 것은 큰 아쉬움이 아닐 수 없다.
 
관할 지자체와 경찰서에서는 성매매의 차단과 성숙한 시민의식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이원화 돼 있는 단속과 행정처분을 일원화하고 성매매 업주에 대한 강력한 세금 추징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