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축수산물 20~30% 할인 실시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경기미와 로컬푸드 가격을 연말까지 1인 2만원 한도로 20~30% 할인한다.

경기도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경기미와 로컬푸드 가격을 연말까지 1인 2만원 한도로 20~30% 할인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경기미와 로컬푸드 가격을 연말까지 1인 2만원 한도로 20~30% 할인한다. (사진=경기도)

9월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민생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 긴급대책의 하나로 예산 234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마트나 온라인몰, 로컬푸드 직매장이 먼저 소비자에게 할인해준 뒤 도에 할인 금액을 청구하면 지원하는 구조다.

이번 지원 사업에 따라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경기도 내 대형·중소형 마트, 온라인몰에서는 경기미를,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135곳에서는 경기미를 포함한 농·축·수산물을 할인받게 된다.

도는 오프라인에서는 할인 안내와 함께 할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온라인몰에서는 할인대상 상품 결제 때 소비자가 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직영 쇼핑몰 '마켓경기(marketgg.co.kr)'에서는 이달 12일까지 '추석맞이 농축산물 특판전'을 통해 할인 한도를 6만원까지 확대한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경기도산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은 상품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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