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2800억 배상..ISDS 판결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10여 년에 걸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중재판정 결과 우리 정부는 약 2800억원과 그간의 이자까지 배상하라고 선고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 판정부는 8월31일 오전 론스타가 지난 2012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의 선고 결과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가 미화 2억 1650만 달러(한화 약 2800억원)와 2011년 12월3일부터의 이자까지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론스타 ISDS* 판결 선고는 ‘지난 2008년 론스타가 부실 기업인 외환은행을 HSBC은행에 고액으로 팔 수 있었으나, 우리 정부에서 이를 막아 2010년에야 하나은행에 팔 수 있어 손해를 봤으니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3명으로 구성된 중재 판정부는 HSBC 관련 청구 부분은 2011년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2011년 3월27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관한 것이라 판단해 론스타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의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가격 인하와 관련해 금융위가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금융당국의 권한 내 행위가 아니므로,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론스타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형사 유죄판결로 인한 책임으로,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 가격 인하에 론스타 측 50% 과실상계를 인정해 론스타 측 손해를 인하된 매각가격인 4억3300만 달러의 절반인 2억1650만 달러라고 적시한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론스타가 청구한 46.8억 달러(약 6.1조 원) 중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만 론스타가 승소하고 나머지 44.6억 달러(약 5.8조 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승소했다"며 청구 금액 대비 95.4% 승소한 것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야권의 평가는 “수천억원 혈세 낭비 참사라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이는 한덕수 총리가 지난 2002년~2003년 당시 론스타를 대리했던 김앤장의 고문으로 근무하며 외환은행 인수를 도왔다는 일부 의혹과 추경호 부총리가 재경부 은행 제도 과장으로서 금융위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예외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한 당사자라는 언론 보도가 있음을 짚은 것이다.

당시 은행법은 비금융 부문의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인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10%, 의결권 있는 주식은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예외 규정인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라는 조항이 적용돼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됐다.
 
또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넘김으로 4조 7000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었으나 벨기에에 회사 주소가 있어 한국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일명 ‘먹튀’ 논란이 일었다.

오늘의 선고 결과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경제라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사건의 본질은 무능한 경제관료가 낳은 참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윤 정부 경제라인을 이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무능한 정책 결정으로 수천억 혈세 낭비 참사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들”이라며 “특히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003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재직하며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도 관여해 이번 참사의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힐난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 또한 “론스타 소송 패소를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는가”라며 “사실상 오늘 판결의 쟁점은 하나금융에 매각 지연 관련 손해배상 7700억이었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대략 절반인 4천억 정도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인데 이건 반반이니 무승부인가”라고 비꼬았다.

*ISDS란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로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해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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