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수원시의회 송은자(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6월2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수원시의회 송은자(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6월2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송은자(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6월2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사진=수원시의회)

조례안은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수원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건환경을 증진해 노동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강조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 △노사민정협의회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송은자 의원은 “산업현장 곳곳에서 산업재해의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다”며 “수원시 내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마음 편히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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