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공탁금과 법원보관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이 해당 기금에 적정 규모로 돌아오지 않고 보관은행이 수익의 대부분을 취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8월23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관리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10개의 보관은행은 2020년 공탁금 평균잔액 8.7조 원을 운용하면서 평균 1.05%라는 낮은 수익금을 되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3월 기준 159개 법원 중 7개의 법원을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으로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을 지정하는 등 기존 은행과 재계약을 반복하고 이 과정에서 출연금 입찰도 없어 이와 같은 낮은 출연금을 되돌려 받았다.

즉 감사원은 법원행정처가 공탁금관리위원회의 보관은행 지정 관련 심사 시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짚은 것이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공탁금을 지급할 시 계좌 입금이 아닌 현금 지급 방식도 허용해 대리인이 위임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공탁금을 횡령하는 등 지급 방식도 개선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이 827억원이 있음에도 기금 설치 목적 중하나인 ‘국선변호료 지원’ 비용 623억원 전액을 일반회계에 편성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또한 감사원은 법원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행정처 법관에게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하는 등 공탁금관리위원회 운영비를 과다 집행해 기금의 출연금을 감소시켰다고 짚었다.

이에 더해 기금 사업과 관련 없는 특근매식비 23억원을 과다 편성해 19억원으로 지출하고 출장여비를 직원 근무지 변경에 따른 이전비로 변경해 3억 원을 지출한 부분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피공탁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탁 사건은 2021년 4월 말 기준 1만5463건 701억원에 이르나 사망 여부, 상속인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도 짚었다.

감사원은 위와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한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공개경쟁 방식 채택과 운용수익금을 종적 재원으로의 활용, 공탁금 출급 및 회수는 청구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에게 회의 참석비를 지급하지 말 것과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권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 사망한 경우 소멸시효 전에 상속인에게 안내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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