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경기 각 6900만원·55억4400만원 배정
기준 까다로와 각 2700만원·18억4300만원 집행 그쳐
최춘식 의원 “기준 완화해 적극 지급 방식 검토했어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과 경기도의 코로나19 영세 영농지원 바우처 집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기준이 까다로웠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이달 초부터 20일까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인력,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에 사회봉사자 86명을 투입해 긴급 농촌일손돕기 사업을 펼쳤다. (사진=안산준법지원센터)

인천과 경기도의 코로나19 영세 영농지원 바우처 집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기준이 까다로웠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8월1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 분야별 대상의 2만5430호에 바우처(선불카드)를 지급하기 위해 269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예산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농업 분야는 화훼와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다.

지급되는 바우처는 각호에 100만원씩이다.

하지만 편성된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미집행 불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과 경기도에 교부된 바우처 예산은 각각 6900만원과 55억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집행액은 2700만원과 18억43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미집행 불용액은 인천이 4200만원이고 경기도가 37억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집행율이 인천과 경기도가 모두 절반에 못 미친 각각 39.1%와 33.2%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는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의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증빙자료는 해당 농가의 출하실적확인서, 계약서 등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농가의 매출 증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농업분야의 영세 및 소규모 농가들이 정부가 원하는 까다로운 형식대로의 매출 증빙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농가들의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해 각종 증빙 자료 및 기준을 폭넓게 완화해 인정해야 했다는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소규모 영세농가에서 2년 치 매매계약서를 보관하는 일이 흔치 않다”며 “오랜 유통 관행으로 구두계약을 통해 현금으로 거래하는 농가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기존 5개 지원 농업분야를 대폭 확대하고 바우처 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지나치게 까다로운 증빙 자료 및 기준을 완화해 적극 지급하는 방식으로 검토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기준 바우처 집행율은 전체의 31.6%에 해당하는 85억300만원에 그쳤으며 나머지 68.4%에 해당하는 184억2700만원은 미집행 불용됐다.

시도별 집행률은 충북 53.8%, 경남 53.4%, 전북 52.7%, 제주 46.9%, 강원 43.9%, 충남 40.9%, 인천 39.1%, 부산 37.7%, 경기 33.2%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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