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미흡으로 조치 요구 받은 건수가 총 402건
재해구호물자 232건, 임시주거시설 115건 등 순
박성민 의원, “자연재난 발생 대비 관리 만전을”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자연 재난에 대비한 재해구호물자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수원시가 강원 고성 산불 현장대책본부에 지원한 구호 물품
자연 재난에 대비한 재해구호물자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가 강원 고성 산불 현장대책본부에 지원한 구호 물품. (사진=수원시)

8월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침을 작성하도록 돼 있다.

작성된 지침은 시·도지사 및 구호지원기관에 통보한다.

시·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 등의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인력의 확보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이런데도 지난해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관리 점검 결과’ 관리 미흡으로 조치를 요구 받은 건이 총 40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상반기가 290건이고 하반기가 112건이다.

유형별로는 재해구호물자가 2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시주거시설 115건, 보관창고 55건 등의 순이었다.

재해구호물자의 경우 비축기준 대비 미 확보, 비축물자 운용계획 미 수립, 재해구호물자 관리책임자 미 지정 등이다.

임시주거시설은 이재민 발생 대처계획 미 수립, 시설 배치계획 미 작성 등의 지적사항이다.

보관창고는 소화기 및 환기 시설 미설치 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재해구호물자는 갑작스런 재해 발생 시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은 “2018년 이후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크게 늘었다”며 “전 세계 이상 기후 등으로 자연재난이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해구호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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