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법적 의무로 이행 책임"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가 도의회 양당 합의 때까지 보류하기로 한 경제부지사 신설 관련 조례를 공포하기로 해 경기도·도의회 협치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13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안전 제1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코로나19 현황 및 주요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도의회 양당 합의 때까지 보류하기로 한 경제부지사 신설 관련 조례를 공포하기로 해 경기도·도의회 협치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사진=경기도)

7월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제부지사 신설과 관련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9일 중에 공포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는 정무직 부지사인 '평화부지사'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소관 실·국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로, 민선 8기 최우선 정책공약인 민생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의결돼 이달 초 공포될 예정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날치기라며 제11대 도의회에서 논의하자고 반발, 공포가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공포 보류와 함께 '경제부지사 추천권'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도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 경제부지사 임명 절차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도의회 원 구성 협상과도 직접 관련이 없는 만큼 내일 조례를 공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도 이날 확대간부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뒤 20일의 기간을 주고 공포를 해야 한다. 이는 법적 의무이고 지사로서 의무를 준수하고 이행할 책임이 있다"며 "그동안 도의회에서 여야 간 이 문제를 협의해 주셨으면 해서 공포를 하지 않고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상 조례 공포는 이송일(지난달 29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시한은 19일까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19일까지 공포하지 않을 경우 조례로 확정되지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추후 공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 조치는 조례 공포 강행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 수석대변인은 "양당 합의 때까지 조례 공포를 보류하기로 도 집행부에서도 지난 1일 동의했는데 일방적으로 공포하겠다는 것은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의장 선출에 대한 이견 등으로 제11대 원 구성 협상을 멈춘 상태며, 이로 인해 19일로 예정됐던 2차 본회의 개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원일인 지난 12일에 이어 19일에도 의장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상임위원장 선출도 어렵게 돼 20일부터 25일까지 예정된 상임위 활동과 3차 본회의 등 의사 일정 모두 파행이 예상된다.

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가 마련한 1조4000억원 규모의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지는 등 도정 운영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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