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중부경찰서 하인천지구대 경위 김연진

인권이라 함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헌법에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인권은 국가와 민족, 나이 등 모든 조건을 불문하고 가장 우선시되고 존중받아야 될 인간의 권리인 것이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그 직업으로 인해 이러한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민원상담 업무를 주로 맡게 되는 직업일수록 이러한 인권 침해는 더욱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인 예로, 콜센터 직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고객으로부터 받는 폭언은 월 평균 15회 가량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고객들로부터 월 평균 1.16회의 성희롱을 당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설문에 응한 대부분이 근무자가 고객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다음 전화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 “에이, 더러워도 해야지 어쩌겠어”라는 말은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직장인들은 ‘내가 이 일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두려움 가지고 있다. 이러한 두려움 앞에 직장인들은 약자가 된다. 그렇기에 고객들로부터 인권이 침해되어도 묵묵히 참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회사 및 기관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단순히 법적·제도적 개선만으로 인권침해를 막기는 어렵다.  

‘나는 고객이기 때문에 저 사람으로부터 대접받아야 해’라는 상대방을 낮게 바라보는 비인권적 사고방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상대방은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내 일을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나부터 상대방을 배려해 주어야 나도 존중받는 사람이 된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사회가 되어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은 상처로 집에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는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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