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라 함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헌법에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인권은 국가와 민족, 나이 등 모든 조건을 불문하고 가장 우선시되고 존중받아야 될 인간의 권리인 것이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그 직업으로 인해 이러한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민원상담 업무를 주로 맡게 되는 직업일수록 이러한 인권 침해는 더욱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인 예로, 콜센터 직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고객으로부터 받는 폭언은 월 평균 15회 가량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고객들로부터 월 평균 1.16회의 성희롱을 당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설문에 응한 대부분이 근무자가 고객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다음 전화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 “에이, 더러워도 해야지 어쩌겠어”라는 말은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직장인들은 ‘내가 이 일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두려움 가지고 있다. 이러한 두려움 앞에 직장인들은 약자가 된다. 그렇기에 고객들로부터 인권이 침해되어도 묵묵히 참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회사 및 기관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단순히 법적·제도적 개선만으로 인권침해를 막기는 어렵다.
‘나는 고객이기 때문에 저 사람으로부터 대접받아야 해’라는 상대방을 낮게 바라보는 비인권적 사고방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상대방은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내 일을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나부터 상대방을 배려해 주어야 나도 존중받는 사람이 된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사회가 되어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은 상처로 집에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는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