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계양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장 김미리내

경찰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큰 범죄 피해자는 경찰이 간과해서는 안 될 정책고객임이 틀림없고, 경찰은 이들의 지원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다.

“피해자 임시숙소 사업”은 강력범죄·보복범죄 및 가정폭력범죄 피해자가 범행 재발로 추가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 각 경찰서에서 지정한 숙박시설에 5일 이내로 머물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숙박시설은 피해자의 심적 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해 숙박시설로서 안정성과 건전성이 확보된 곳에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임시숙소 사업은 2014년에 많은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어서 2015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므로,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구호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피해자는 임시숙소에 머물고 있는 동안 가해자 등에게 현재 장소를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시스템”은 강력범죄 등 중요사건 발생 시 범죄 피해자가 상담·경제·의료·법률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전국 국번 없이 “1566-0112”로 전화를 걸면 인권상담지원관(Care팀)과 연결되어 각종 피해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범죄 피해자로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에게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하면, 수사관이 직접 인권상담지원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권리의 고지를 경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범죄 피해자 보호 규칙”을 강력범죄에 대해 의무적으로 권리 고지할 수 있도록 훈령 개정 추진 중이다. 

위와 같이 범죄 피해자를 위한 경찰 지원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확대될 것이나,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므로 국민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경찰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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