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로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 조사해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과 맞물려 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한명이 45채를 매수하거나 8세의 미성년자가 매수하고 외국인 간 직거래 비율이 47.7%에 이르는 등 이상징후가 포착되자 국토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이번 조사는 약 4개월 간 이뤄지며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거래(20,038건) 중에서 외국인 주택 투기의심거래 1,145건이 대상이다.

또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기반으로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하여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금년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종류를 명확*하기 위해 금년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국인의 특성을 감안,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덧붙여 국토부는 추후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하고 적발된 외국인은 출입국을 제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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