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6월∼8월 특별방제기간 지정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맹독성 해충인 ‘붉은 불개미’ 유입 차단에 나섰다.

중구는 붉은불개미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터미널 주변에 대한 대청소를 했다.
인천항만공사가 맹독성 해충인 ‘붉은 불개미’ 유입 차단을 위해 오는 8월까지 3개월 동안 ‘붉은 불개미’ 차단을 위해 ‘특별방제기간’으로 지정했다.

6월15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 동안 ‘붉은 불개미’ 차단을 위해 ‘특별방제기간’으로 지정했다.

‘붉은 불개미’는 적갈색을 띠고 꼬리 부분에 날카로운 침을 지니고 있다.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침에 찔릴 경우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은 물론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 과민성 쇼크도 유발한다.

이에 공사는 ‘붉은 불개미’ 유입 차단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부두운영사와 과립 형태의 개미 박멸제(베이트)를 살포하는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살포 장소는 인천 내항·남항·북항·신항 등의 경계펜스, 수림대, 콘크리트 틈새, 컨테이너 야적장 등이다.

이 기간 공사는 중국발 컨테이너 화물이 많은 인천신항을 비롯한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에 액체 형태의 살충제를 집중적으로 살포한다.

또 개미 박멸제 125통을 지원하는 등 ‘붉은 불개미’ 유입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살충제 살포 터미널은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인천컨테이너터미널, E1컨테이너터미널 등 4곳이다.

김종길 운영부문 부사장은 “붉은 불개미가 인천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본부, 운영사 등과 합동 방역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예찰과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중국 12개 성·시에서 ‘붉은 불개미’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중국에서도 초기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