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국제적으로 총기 규제 필요 공감대 형성”
조폭 등 금고이상 실형 시 허가제한 10년으로 확대 법안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소지 허가를 받은 총기가 현장 활동 경찰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6월9일 송언석(국민의힘·경북 김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국내에서 소지 허가를 받은 총기는 모두 11만6186정에 달했다.

종류별로는 공기총이 6만6671정으로 가장 많았고, 엽총 3만6044정, 권총 2368정, 소총 899정 순이다.

반면 경위 이하 현장 경찰관의 수는 올해 6월 기준 10만7059명으로 나타났다.

소지 허가 총기가 현장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경위 이하 경찰관보다도 많은 것이다.

이러다보니 총기 소지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기 사용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에는 개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찰의 허가를 받아 수렵 및 사격용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직폭력, 상해, 폭행,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동안 총기 소지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거듭 발생하면서 총기 소지 허가 자격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지난달 30일 강력범죄 전력자의 총기 소지 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총기 규제 법안이 공개됐다.

이에 송언석 의원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총기 사용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조직폭력, 상해, 폭행,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총기 소지 허가의 결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자살이나 자해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총기 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총기 소지 허가 취득이 어려울 전망이다.

송언석 의원은 “미국 전역에서 총기 관련 사건과 사고가 거듭 발생하면서, 국제적으로 강력한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의 총기 소지를 더욱 강하게 규제해 국민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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