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응급 장비 구비 의무대상 제외
심장 질환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어려워
윤준병 의원 ‘응급장비 의무화법’ 대표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의 노인복지시설이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포함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은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포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사진=김종환기자)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은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포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사진=김종환기자)

7월8일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공항·철도·선박·공동주택·사업장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은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노인복지시설은 전국 기준 8만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양로시설·요양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는 건강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이 이용·생활하고 있다.

또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도 신체적으로 노약한 사람이 이용하고 생활한다.

특히 건강 취약계층에 속하는 이들 시설 내 어르신들은 심장 질환을 비롯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대단히 높은 실정이다.

이들 노인복지시설 어르신들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러다보니 일각에서는 이들 노인복지시설이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해 노인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이다.

윤준병(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최근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로 구비 응급장비는 자동심장충격기 등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의 구비 등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번 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법 발의로 향후 응급상황 발생 시 어르신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기대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도록 한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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