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광명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정당 공천재심사 탄원동의서 서명활동을 한 공무원 A씨 등 3명을 5월3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광명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정당 공천재심사 탄원동의서 서명활동을 한 공무원 A씨 등 3명을 5월3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광명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정당 공천재심사 탄원동의서 서명활동을 한 공무원 A씨 등 3명을 5월3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김포시장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김포시민 11만여 명에게 전송한 B 씨를 31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각각 고발했다.

A 씨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광명시청 내 사무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공천재심사 탄원동의서 서명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B 씨는 지난 4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김포시장선거의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김포시민 11만여 명에게 전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경기도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마지막까지 이번 지방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 및 유권자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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