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정용포 기자] 하은호 국민의힘 군포시장 후보 측은 27일 "한대희 민주당 군포시장 후보 선거공약서를 무단 배포한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와 고발사주 및 선거방해 혐의로 한대희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장 후보와 성복임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은호 국민의힘 군포시장 후보 측은 27일 한대희 민주당 군포시장 후보를 고발했다. (사진=한대희 후보)
하은호 국민의힘 군포시장 후보 측은 27일 한대희 민주당 군포시장 후보를 고발했다. (사진=한대희 후보)

하 후보 측에서는 한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 66조 제5항 “우편발송ㆍ호별방문이나 살포의 방법으로 선거 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다“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 

하 후보는 "한 후보측에서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 미상의 인물들을 동원해 선거 공약서를 무단으로 주택 우편함에 호별로  선거 공약집을 집단 배포했다"며 "이는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배포행위가 누구의 소행인지 , 한 대희 후보의 지시나 암묵적 동의는 없었는지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한 후보와 성복임 총괄선대위원장이 마치 하 후보가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고바우 뮤지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표했다”고 고발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이는 하 후보의 선거운동을 심각하게 방해한 것으로, 한 후보와 성복임 총괄선대위원장을 고발사주 및 선거방해 행위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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