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전입이나 목적 외 사용 등 불법 투기행위를 벌이거나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한 기획부동산 대표 등 불법 투기자 12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월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대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 투기자 97명과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지분쪼개기 방법으로 매매하던 25명 등 불법 투기자 총 1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행위 12명 △허위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이용한 허가 취득행위 68명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를 통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17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25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던 A 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고양시 소재 사업장이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장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농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했다.

A 씨는 위장전입한 사업장에 침대, 옷장, 취사 시설까지 구비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가족이 있는 서울시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져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A 씨와 같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해 허가를 받은 12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투기금액은 총 88억원에 달한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B 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농지를 허가받아 취득한 뒤 해당 농지를 전 소유자에게 위탁 영농했다. 또 C 씨는 남양주시 소재 농지를 채소재배용 온실로 허가받았으나 불법으로 창고를 건축해 사용했으며, D 씨는 고양시 소재 임야를 임업경영목적으로 허가받은 후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처럼 허위 토지이용계획서에 기재된 허가 목적을 위반한 불법 투기자들은 68명으로 이들의 투기금액은 226억원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E 씨는 본인 소유의 남양주시 이패동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물류창고와 상가를 불법 건축 후 임대했다. 이에 자경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대상농지로 지정되자 E 씨는 증여 시 농지처분 의무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해 아들인 F 씨에게 농지를 증여했다. 해당 토지는 8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담부 증여(부채를 포함해 넘겨주는 것)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17명을 적발했으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94억원에 이른다.

3기 신도시와 별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도 적발됐다. 기획부동산 대표 G 씨는 과천시 갈현동 임야 1만106㎡를 2회에 걸쳐 11억원에 매입한 후 인근에 지하철역 개통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 또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허가지정이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투기자들을 회유하는 수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도는 G 씨를 비롯해 G 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투기자 등 23명에 대해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투기금액은 총 14억원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도권 주택공급의 일환인 3기 신도시에 대해 이번 수사지역 외에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청약경쟁률 과열 단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부정청약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창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