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제시 40km/h~50km/h 상향 동의 80.8%
시간별 제한속도 다를 시 운전자 혼란도 67.5%
강훈식 의원 “주민 생활공간 밀접 불편 느낄 것”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대다수 국민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심야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국민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심야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천 부평구)
대다수 국민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심야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천 부평구)

5월18일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민식이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여론 조사 항목에는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 차량 제한속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묻는 질문도 담겼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 차량 제한속도 상향 필요성을 제시했다.

질문 요지는 심야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를 기존 30km/h에서 40km/h 또는 50km/h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질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심야 시간대에 시속 40km~50km로 조정하자는 의견에 80.8%가 답했다.

반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와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모두 합해 16.3%에 그쳤고 ‘모르겠다’가 2.8%다.

다만, 도로별이나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다르게 할 경우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67.5%를 차지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 상향 시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와 ‘전적으로 동의한다’를 포함해 62.2%나 됐다.

이에 반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제한속도에 대한 의견으로는 ‘30km/h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64.7%로 조사됐다.

이는 24.2%를 기록한 ‘높여야 한다’는 의견보다 무려 2.7배 높은 수치다.

‘30km/h보다 낮춰야 한다’와 ‘속도제한 규정을 없애야 한다’도 각각 7.8%와 3.2%를 기록했다.

강훈식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는 민식이법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들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사”라며 “스쿨존은 당연히 주민 생활공간과 밀접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에 다시한번 감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민식이법’을 정확히 인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식이법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한 답은 54.5%에 불과했다.

또 민식이법에 가해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의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도 60.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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