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삼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진국섭

앵앵앵 살인사건이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강력반등 많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한바 허위신고였다. 신고자를 확인하기위하여 전화번호에 대한 긴급통신조회를 실시한바 중학교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장난 신고를 한것이었다. 

신고시 정확한 주소를 말하지않고 단지 아파트 14○○동 몇호라고만하여 신고장소를 찾기위해 경찰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아파트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약1시간 가량의 모든 경찰력이 마비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2허위 신고는 총9887건으로 파악됐다. 

112신고는 국민이 위험을 느꼈을 대 가장 먼저 누르는 긴급전화다. 그런데 일부 신고자들의 허위신고로 인해 정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을 때 출동이 늦어져 국민, 나와 내가족이 피해를 보고 있다. 

즉 112허위 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수 있는 절박한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허위신고를 막기위해 허위신고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에서 112허위 신고를 이처럼 형사처벌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허위 신고로 인해 정말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우리경찰은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서 선지령, 선응답 등 112신고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관할 기능을 불문 최단거리순찰차를 출동시켜 신고자의 절박한 심정을 위해 단1초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어 위급상황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완벽한 112신고사건처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신속한 요구조자의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추적시스템을 도입하는등 단1초라도 더 빨리 출동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허위신고는 경찰관들의 사기와 집중력을 떨어트리고 많은 예산, 인력낭비를 가져온다 모든 국민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112허위신고야말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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