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총 2만7831명 이용.. 연평균 9277명에 해당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외래 2만4822명 입원 3009명
김석기 의원 “전국 한 곳밖에 없어..광역 단위 확대 시급”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전·현직 경찰관의 치료를 위한 ‘경찰병원’을 이용하는 인천시민과 경찰관이 매년 1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1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현직 경찰공무원들이 임무 중 입게 된 상해 및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해 ‘경찰병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병원’은 경찰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치안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수준 높은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로 경찰관들이 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 및 질병 등을 국가책임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다.

특히 경찰관뿐 아니라 소방공무원, 의무경찰, 일반시민들도 언제든지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인천지역에서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경찰병원’ 이용자가 총 2만7831명이나 됐다.

이는 연평균 9277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가운데 외래환자는 2만4822명으로 전체의 약 89%를 차지했고 입원환자는 약 11%에 해당하는 3009명이다.

인천 거주 ‘경찰병원’ 이용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모두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많았다.

‘경찰병원’ 이용 연도별 인천 외래환자는 2019년 8968명이고 2020년 7660명, 2021년 8194명이다.

연도별 ‘경찰병원’ 인천 입원환자는 2019년 1333명, 2020년 1398명, 2021년 278명이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경찰병원’ 이용환자는 총 106만1554명이고 이중 외래환자는 90만9330명, 입원환자 1만2224명이다.

2021년의 경우 전체 환자 중 서울 거주 외래환자가 63.5%였고 입원환자는 무려 83.3%나 됐다.

그 다음은 경기도가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각각 26.6%와 9.5%를 차지했으며 인천이 그 뒤를 이었다.

일각에서는 경찰관들이 직무 중 얻는 각종 부상과 질병치료를 국가가 책임져 책임의식과 사기를 높이는 지원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석기(국민의힘·경주시) 의원은 “경찰병원이 전국에 한 곳밖에 없어 지방 거주 경찰관과 시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병원의 광역단위 확대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병원’은 지난 1949년 10월 40병상으로 설립돼 2021년 기준으로 379병상 규모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현재 외과·정형외과·비뇨의학과·산부인과·성형회과·신경외과·안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총 23개과가 있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 PET-C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 총 3024종의 첨단의료 장비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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