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 소득과 관계없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격 상실
정일영 의원, 구제 개정안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소득 수준은 그대로인 저소득 가구가 주택가격 폭등으로 날벼락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가 우려된다.

4월1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았다가 2021년에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가 무려 약 26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저소득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격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다. (사진=김상민 기자)
4월1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았다가 2021년에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가 무려 약 26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저소득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격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다. (사진=김상민 기자)

최근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저소득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격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다.

4월1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았다가 2021년에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가 무려 약 26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주택 공시 가격이 상승한 2021년도 기준으로 재산 요건을 적용한 탓으로 풀이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고 있는 장려금이다.

이는 저소득 가정의 최저 실질소득을 지원해 필수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을 돕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저소득 가정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 외에도 재산 요건으로 소유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러다보니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인해 저소득 가구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수준은 그대론데도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 이후 주택 공시 가격의 누적 상승률은 39.44%고 2021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5%다.

최근 공시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장려금의 재산 기준은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세청에서도 2020년 귀속 장려금 기지급자 중 2021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요건 초과로 인해 지급 규모가 약 2983억원(26만 가구) 축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공시가격 누적 상승률을 감안하면 지급 규모가 약 5537억원(49만 가구)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일영(민주당‧인천 연수을) 의원이 근로‧자녀장려금 못 받게 된 저소득 26만 가구를 구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기준 중 재산요건에 해당하는 ‘소유재산 합계액’을 2억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으로 어려운 가정의 생활을 지원해 최소한의 삶의 질과 자녀 양육 환경을 지키도록 하는 국가의 기본 의무를 실천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소득 수준은 그대로인데 외부적 요인인 주택시장 상황으로 인해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을 잃어버리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