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박웅석 기자] 내달부터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본격적인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이에 따른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광명시는 2020년 12월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지장물 조사 및 물건조서 작성과 8월 25일 지장물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장물 감정평가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 금액 산정을 진행했다.

시는 오는 4월 중순부터는 소유주 및 관계인들에게 보상협의 통지 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통지되는 지장물 등 손실보상액은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됐다.

보상 대상에는 지장물과 더불어 영업·영농·과수·분묘 등이 포함되며 이주 시 이사비용이 지급된다.

지장물 소유주와 한국부동산원 간의 손실보상 협의계약이 이루어지면 보상금은 한 달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지급 대상자가 한국부동산원에 관련 신청서(공과금 완납 등)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지급된다.

광명시는 손실보상 협의와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사업지 현장관리를 위해 이주센터를 운영하며 방범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센터는 이주 기간 내 범죄 예방, 시설 보호, 출입자 관리, 화재 예방, 도난 방지, 보안, 공가 등을 관리하고 구름산지구 내 설치된 방범 CCTV를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연중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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