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적고, 방어권 보장 필요"

                                               정찬민 의원.
                                               정찬민 의원.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용인시장 재임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이 3월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된 이후 약 5개월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완료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적어졌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거지 제한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위해 및 접근 금지 △보증금 1억원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앞서 정 의원 측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보석을 신청했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이 어려워져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정 의원은 건강 악화를 호소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같은 해 11월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정찬민 의원은 지난해 말 진행된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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