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김병기 현안대응TF 단장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가 연 환산 600%에 달하는 고리사채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김병기 현안대응TF 단장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가 연 환산 600%에 달하는 고리사채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김병기 현안대응TF 단장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가 연 환산 600%에 달하는 고리사채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김병기 단장은 3월5일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윤석열 후보 장모 최 씨 동업자 안모 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장모 최 씨가 2013년 연 환산 600%에 달하는 고리사채로 돈을 빌려 준 것은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인 30%의 20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짚었다.

또 김 단장은 이와 관련해 ⌜피고인과 최OO은 2013. 2. 6 차용인 OO인베스트 연대보증인 피고인과 이OOFH 정하며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 외 3필지 부동산 매입자금 8억 원을 차용하여 12억 원을 2013년 3.5까지 변제키로 약정함’이라고 기재된 차용금 반환 약정시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라는 대법원 확정 2심 판결문을 제시했다.

이어 김 단장은 “8억원을 빌려주고 12억원을 받기로 한 것은 원금의 1.5배를 돌려받기로 한 것이다”라며 “월 50%의 한 달 이자만 받아도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단장은 “최 씨는 8억원을 빌려주면서 차용금 반환약정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받아두었는데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재판 없이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강력한 채권 회수 수단이다”라고 단언했다.

덧붙여 “그동안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은 장모 최 씨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두둔했다”라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는 국민의힘의 해명은, 결국 장모 최 씨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악덕 사채범이라는 자백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장모 최 씨가 대검 중수부에 있던 윤 후보를 검사 사위로 맞더니 1년이 채 되지 않아 불법 고금리 사채 돈놀이를 한 정황이다”라며 “도대체 최 씨는 무엇을 믿고 불법 사채를 하였나. 왜 최 씨는 쏙 빼놓고 주변인들만 감옥에 보냈나?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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