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관세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를 노려 중국에서 미인증 체온계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60대가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2월16일 코로나19 장기화를 노려 부정한 방법으로 방역용품을 수입한 업체를 집중단속한 결과 60대 A 씨를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인증 체온계. (사진=인천세관)
인천세관은 2월16일 코로나19 장기화를 노려 부정한 방법으로 방역용품을 수입한 업체를 집중단속한 결과 60대 A 씨를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인증 체온계. (사진=인천세관)

인천세관은 2월16일 코로나19 장기화를 노려 부정한 방법으로 방역용품을 수입한 업체를 집중단속한 결과 60대 A 씨를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중국산 체온계 1만2000여 점, 시가 10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허가(인증)가 필요 없는 기름 온도 측정용 온도계로 위장해 의료기기가 아닌 것처럼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전량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인증 받지 않은 비대면 적외선 체온계는 체온의 정확도, 측정범위, 성능 등이 검증되지 않아 안전성 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구매 시 용기나 외장에 ‘의료기기임’ 표시와 수입자, 제조원(제조국), 인증번호 등을 확인하고, 사전에 식약처 의료기기 제품정보 사이트에서 의료기기 인증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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