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장 "술 따라줘 상 받아"
여직원 B 씨에게 폭언 의혹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이후 2년이 지났지만, 효과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성남문화재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성남문화재단 노조는 내부 전산망에서 재단 고위직의 성희롱 발언과 폭언 등 재단 내 괴롭힘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성남문화재단 전경. (사진=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노조는 내부 전산망에서 재단 고위직의 성희롱 발언과 폭언 등 재단 내 괴롭힘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성남문화재단 전경. (사진=성남문화재단)

2월11일 재단 노조는 내부 전산망에서 재단 고위직의 성희롱 발언과 폭언 등 재단 내 괴롭힘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노조는 “최근 시대착오적인 갑질, 귀를 의심케하는 성차별적 모욕과 성희롱이 성남문화재단에서 발생했다”면서 “재단은 조직적 덮어주기를 중단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재단 A 국장은 지난해 12월 재단 후원회장의 정당한 후원회장상 추천권을 묵살하고 소명을 요구하는 후원회장에게 추천된 여직원 B 씨에 대해 “능력이 너무 없고, 과거 성남시장상 수상도 술자리를 따라다니며 술잔 따라주어 받은 상이다”라는 등의 있을 수 없는 모욕적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A 국장에 대한 재단의 조직적 비호를 언급하면서 ”관련사실을 대표이사에게 알려 지난 1월 중순 대표이사 특별지시로 특별감사가 진행되어 노조가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확인서까지 날인 제출했으나 오늘 현재까지 감사결과는 확인, 통보되지 않았고 심지어 경영진은 감사한 사실이 없다고 까지하니 최고위 간부인 A 국장에 대한 재단의 조직적 비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분개했다.

이어 노조는 “A국장이 피해자를 자기방으로 불러 한달 사이에 연달아 퇴직하는 감사실장과 대표이사를 언급하며 위협을 하는 등 이와 관련한 A 국장의 갑질이 계속돼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혔다.

끝으로 노조는 “경영진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오히려 재단 자체 감사조차 부정하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재단은 사태를 덮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 국장은 이와 관련해 "감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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