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민단체 기자회견 "시·시의회 도시공사는 책임져야"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전면 백지화 추진위원회(추진위)등 6개 구리시시민단체는 2월10일 구리등기소를 방문한 후 구리도시공사가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의 SPC설립을 신청하면 개정된 관계법 개정안에 의거해 ‘각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전면 백지화 추진위원회(추진위)등 6개 구리시시민단체는 2월10일 구리등기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 민주당 무리들이 구리토평지구를 제2 대장동으로 만들려고 사기극을 시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실 기자)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전면 백지화 추진위원회(추진위)등 6개 구리시시민단체는 2월10일 구리등기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 민주당 무리들이 구리토평지구를 제2 대장동으로 만들려고 사기극을 시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실 기자)

이전 추진위 등 단체는 구리등기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 민주당 무리들이 구리토평지구를 제2 대장동으로 만들려고 사기극을 시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대장동 방지법인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1일 공포된 후 6개월 후인 오는 6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으로 추진되는 한강변개발사업의 모든 행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진단이다. 그런데도 구리시와 구리시의회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추진위는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소속 안승남 시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장악한 구리시의회는 관계법을 비웃듯 개정안이 공포된 지 이틀만인 지난해 12월 23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건을 승인했다”고 분개했다.

또한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대장동을 벤치마킹한 안승남 시장은 대장동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 부동산 브로커들과 골프장도 가고 63빌딩에서 1인당 28만원 짜리 대접을 받은 후 구리도시공사 사장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공모지침서를 공고했다”고 밝히고 “사업신청자는 초과이익환수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100% 초과이익을 공공환수하겠다는 업체를 탈락시키고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제시하지 않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더욱 황당한 일은 구리시에 기부체납할 금액을 선정된 업체보다 5천억원을 더 제시한 업체를 탈락시킨 것은 대장동 사건에서 보았듯 민간업자를 밀어주어 배부르게 하기 위한 수법이 발견된 것”이라고 단정했다.

추진위 공동대표인 박수천씨는 “3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구리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공청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것은 시민을 무시한 처사다. 구리시와 도시공사는 과연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밝히고 시의회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배임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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