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강성열 기자] 법원의 행정대집행 절차 착수에 집단 저항하던 채무자들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월4일 오전 11시12분께 부천시 괴안동 소재 건물에서 행정대집행 절차 착수에 집단 저항하던 채무자들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8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안에서 발견된 가스통과 토치. (사진=부천 소방서)
2월4일 오전 11시12분께 부천시 괴안동 소재 건물에서 행정대집행 절차 착수에 집단 저항하던 채무자들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8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안에서 발견된 가스통과 토치. (사진=부천 소방서)

2월4일 오전 11시12분께 부천시 괴안동 소재 건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8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날 화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채권자 부천A재개발정비사업조합 채무자들에 대한 건물명도집행 당시 이 건물 4층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토치를 이용해 계단에 적재해 있는 집기 비품에 불을 붙여 발생했다는 것.

이날 부천지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행정대집행 절차를 소방, 경찰, 유관기관에 통보해 소방관과 경찰 등 85명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화재가 발생했다.

행정대집행을 수행하던 B 부천지원집행관은 경찰에서 "4층 현장을 올라가던 중 성명 불상자가 가스통과 토치를 이용해 집기에 불울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방화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부천소사경찰서는 목격자를 상대로 조사한 뒤 공공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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